퇴직금 지급 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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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규정은 퇴직금 지급에 대한 산정 기준을 명시한 문서를 말하는데요.퇴직금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종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규정에 충족이 되기에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살펴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에 따라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된다고 되었습니다.그런데 평균임금은 뭘까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이 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요.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자가 취업을 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교용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제5호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게 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산정공식을 살펴보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인데요.이렇게 보고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죠.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내가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되는데요.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합니다.그런 다음에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이 포함되어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제1항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퇴직급 지급 기준에 따라 만약 퇴지금을 미지급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종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도산이 되어 퇴직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채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체당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일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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