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알아두세요.그리고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확대 된다고 하네요. 얼마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내년에 국가장학금 예산이 1조원 이상 늘어나게 될 경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6,7분위까지 반값등록금 구현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국가장학금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연간 739만7000원으로 반값은 370만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헌데 지금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4분위 이상의 대학생 경우에는 반값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등록금은 비싼데 막상 국가장학금이라고 해도 소득분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른데 생각보다 꽤 적은금액이거든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기준에 따르면 6분위는 580만~692만원 이하, 7분위는 692만~804만원 이하로 중산층에 해당이 되기때문입니다.허나 내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가 되면 6분위와 7분위도 좀 달라질 수 있을것으로 보이네요.내년 국가장학금 기대해봐도 좋을 듯 싶네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위의 표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인데요.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경우에는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이 260만원이고 연간 최대지원금액이 520만원입니다.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분위와 그리고 2분위까지는 연간 최대 520만원이 지원이 되는것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다른 소득분위를 살펴보면 국가장학금 3분위부터는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소득분위 3분위는 연간 최대 지원금액이 390만원이며 4분위 경우에는 286만원이 지원이 됩니다.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7분위와 8분위 경우에는 매년 67만5천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보니 등록금에 비하면 다른 소득분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현재 내년에 국가장학금 확대가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분위와 9분위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허나 그래도 이게 어디겠습니까?
국가장학금이란 무엇인가?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한국장학재단은 2학기 2차 신청기간을 오는 8월 23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학생은 1차 신청 기간이 원칙이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은 재학 중 1회 제한적으로 2차 신청이 허용이 된다는 점 알아두세요.그리고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이 있어서 해당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대학 제외 국내대학 모든 국가장학금 대상이 되지만 2017년 E등급 대학 신이 및 편입생 지원 제외됩니다.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이 제한이 되구요.대상대학은 위의 명단을 확인하시거나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심사기준이 있습니다.우선 성적기준부터 살펴보면 신입생과 편입생 그리고 재입학생 경우에는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하지만 재학생인 경우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을 해야합니다.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이 되는데 C학점 경고제 경우 기초~2구간(분위)는 직전학기 70~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장애인은 이수학점 기준 없이 직전학기 70점 이상 취득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절차 살펴보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내에 온라인 신청을 하고 서류 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서류 제출을 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그런 다음에 소득정보 조회를 하고 조회 결과를 학생들에게 통보를 하는데 이에 신청후 4~6주정도가 소요가 됩니다.그리고 심사를 통하여 선발 되고 국가장학금이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이 되는것이죠.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알아두자
국가장학금 온라인 신청 후 필요한 서류는 제출을 하셔야하는데요.신청 후 1~2일 이내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이때 신청완료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시 필수서류 완료로 표시가 된 학생은 서류 제출 생략하셔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은 민원24와 대법원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우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부터 알아보면 이용시간이 있습니다.아무때나 발급이 가능한것이 아니거든요.어쨌든 주민센터 가지 않고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는 꼭 필요한데요.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로그인하고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필요한것들 체크하시고 발급신청 누르시면 됩니다.대법원 사이트에서 혼인관계증명서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분들은 한번에 발급 받는게 편할꺼예요.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알아두자
자퇴나 휴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반환을 해야합니다.반환 기한은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급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중복지원시 발생한 국가장학금도 반환을 해야하는데요.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면 되구요.초고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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