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무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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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OECD 국가 중 근무시간이 상당히 긴 나라중 하나인데요.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무시간은 2300.4시간에 달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가장 짧은 나라 독일 1371시간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단축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것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고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근로기준법 근무시간 관련 내용을 제 50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1일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간의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근무시간을 또는 특정한날에 근무시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다만 특정한 주의 근무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대상 근로자의 범위,단위기간,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등을 정하게 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앞서 알려드렸던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무시간을 살폅보면 사용자가 취업규직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조라대표와의 서면 합의 따라서 각 호의 사항을 정하게 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장근무시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게 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근무시간 연장할 수 있으나 정산기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이여야하고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합니다.그리고 주어진 휴게시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합니다.

 

 

휴일 경우 근로기준법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사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딘다고 나와있습니다.또한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시 사용자는 야간근무시간 그리고 휴일근무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을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자

 

 

근로기준법은 1953년 법률 제286호로 제정된 뒤 11차례 개정이 되었으며 1997년 법률 제5305호로 이전의 법률은 폐지되었고 법률 제5309호로 새롭게 제정되었고 그 이후  2010년 법률 제10366호까지 22차례 개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서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을 할 때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하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생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강제처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시키거나 휴직 정직 그리고 감봉 등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하는데 해고할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합니다.또한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릅니다.

 

 

앞서 근로기준법 근로시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좀 더 간결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1주일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30분 8시간은 1시간을 쉬어야하고 1주일엔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주어져야합니다.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소진자는 예외입니다.그리고 여자와 소년 근로자는 특별하게 보호가 되고 임신중의 여성은 출산 전후 통하여 90일의 보호 휴가를 주어야합니다.이외에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를 하게 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가늘 주어야합니다.

 

근무시간 단축 될 수 있을까?

 

 

최근 근무시간 단축하자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는 40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연장근로 12시간을 할 수 있어서 1주일에 52시간을 일하게 됩니다.게다가 농도부는 휴일은 이와 별개라고 하니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이면 이틀이니깐 16시간을 더해 68시간 일을 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40시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68시간까지 노동자를 일을 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이런 근무시간 단축해야된다는 말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허나 바로 근무시간 단축하자는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줄여야한다는것이죠.

 

 

아무래도 근무시간은 갑작스럽게 줄이게 되면 엄청난 인원이 부족하게 됩니다.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테죠.그러니 단계적으로 조금씩 근무시간 단축하자는것입니다.이에 대한 재계 입장은 가산수당 할증률을 낮춰야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통상임금의 약 50%를 가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헌데 이를 25%까지 낮추게 되면 인건비 부담 줄일 수 있고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도 없앨 수 있다는것이죠.당장은 근무시간 단축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최근 여러 사건도 있고 조만간 결정이 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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