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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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 강화됩니다.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이였지만 앞으로 음주운전 기준 강화로 인하여 0.03% 이상으로 바뀝니다.음주운전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올 연말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기존에는 앞좌석만 안전띠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전 좌석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2017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시행하였는데요.이에 따라 음주운전 기준 강화되고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필수가 되어버립니다.가장 먼저 음주운전 기준 강화로 인하여 소주 1~2잔 또는 맥주 1~2잔 정도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일 경우에는 성인 남성이 소주 3잔 그리고 맥주 3잔을 마셨을때 나오는 수치이지만 0.03%은 소주 1~2잔 그리고 맥주 1~2잔 마셨을때 나오는 수치이거든요.그리고 술이 약한분들은 1잔만 마셔도 0.03%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음주운전 처벌대상입니다.

 

 

예전에는 술 한잔 마시고 운전을 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넘지 않았기에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술 먹고 운전하는것 자체는 하지말아야하는 행위이지만요.어쨌든 처벌대상은 아니였으나 음주운전 기준 강화로 인하여 이제 1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가 되었습니다.단 음주운전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반발이 심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요.

 

 

어쨌든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음주운전 기준 강화는 개인적으로는 음주운전 강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술 먹고 운전한다는것 자체가 나쁜것이죠.

 

 

음주운전 처벌 강화외에도 달라지는것들이 있는데요.우선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해야합니다.당장은 아니지만 올 연말부터 개정 완료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일반도로 경우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만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습니다.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하고 있지만요.허나 앞으로는 차를 타면 뒷 좌석도 안전띠를 착용해야하는것이죠.

 

 

국내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7%(2015년 조사)로 독일(98%)·영국(87%) 등의 착용률에 비해 너무나도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등을 위한 안전대책도 추진이 되는데요.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 되는 사고가 잦았는데 이때분에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게끔 통학버스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5세이상 고령 운전자 경우 운전면혀 갱신주기가 현재는 5년이였지만 앞으로는 3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그러나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갱신하면 됩니다.

 

 

사업용 차량 경우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 되며 사고다발 운수업체는 전세버스 단체할증 강화되고 화물차량 단체할증도 도입 추진됩니다.

 

 

교통사고 자주 발생하는곳 그리고 위험도로는 개선이 되고 역주행 방지시설 확충 및 취약구간 사고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인프라 개선이 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4년 기준으로 2.0명으로 나타났는데요.이는 평균 1.1명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고 순위로 살펴보면 34개국중 무려 32위나 해당이 됩니다.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사망자수 줄이기 정책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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