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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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알아두시고 해당이 되는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기초노령연금 즉 기초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최근에는 기초노령연금 30만원 공약이 쏟아져나왔는데요.허나 누구나 받을 수 있는게 아니죠.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해당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게다가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도 있구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해보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고 있는데요.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2017년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190000만원이며 부부가누는 1904000원입인다.그리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ㅏ립학교교지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인데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상액이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소득평가액부터 살펴보면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이 6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확인해보자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서 지역별 공제액 차이가 있습니다.대도시 경우에는 공제액이 1억 3500만원이지만 중소도시 경우에는 공제액이 8500만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주택,토지,건물이 일반 재산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기본재산액을 공제하는것이죠.즉 위에 지역별 기본 공제액을 넣어 계산을 하게 됩니다.그리고 재산기준에 고급차라고 있습니다.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하셔야하는데요.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사회복지시설장이 이에 해당됩니다.하지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노령연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는데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신청자 주소 상관없이 어느곳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는게 쉽지는 않을꺼예요.연세 있으신 어르신이 인터넷을 쉽게 하기는 힘들잖아요.그러나 가족 중 누군가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 방법도 편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만 65세 미만이라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는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챙겨야되는 서류도 의외로 많은데요.허나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는 신청장소에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챙기시면 되요.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 살펴보보았는데요.이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해당 되면 매월25일에 지급이 됩니다.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는것이죠.단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부부 동의하에 배우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금액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25일 기초노령연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25일이 되어버리면 그 전일에 지급하니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또한 수급권이 없는 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경우나 과다하게 지급받게 되면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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